kt만 7년째 쓰고 있으며 매월 약정요금은 1600백분 이월통화요금 월 85천원 부가세 포함 10-12만원정도 요금을 내고 있던 고객으로써 kt에 2지폰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광고나 우편 전화등으로 안내는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마다 제 가 쓰고 있는 요금제를 계속쓰게 하던지 번호를 그대로 쓸수있게 하던지 쓰고 있는 핸드폰을 강제 종료시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알수가 없지만 통보만으로 할일 다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객들에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한후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며 중단을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여러번 고객센타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전부터 1600분을 쓰고 있는 제 통화량이 얼마나 많은양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을 요청했슴에도 불구화고 중단에 조치밖에는 없었던 것인지요...전 kt와 계약을 맺은 것이지 방통위와 계약한게 아닙니다.
쓰고 있는 고객과 아무런 합의없이 이런 조치는 소비자를 위롱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