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기 스토브를 구입하여 사용중 하단스위치쪽에서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얼른 스위치를 빼고 불을 껐슴니다.하마터면 사무실을 다태울뻔 했슴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을 만든 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오래되서 그런거니 유료로 고치고 물건을 보내라는검니다.제품이 고작 15개월됬느데 오래됬다고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끈어버리더군요.세상에 소비자가 죄인임니까? 제가 하고자하는예기는 제품도 문제지만 전화받은 남자분 의 태도가 잘못됬다는 검니다.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화를 내다니요.저는 그래서 이제품을 돈주고는 못고침니다 액수가 커서가아니고 직원의 태도가 괴씸해서 말임니다.태성전자를 고발함니다.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15-1 전화 032 684 1581 댓글1
사용중이신 전기스토브 하자로 문의했는데 A/S에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이 무조건 화만내는 태도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