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신 물품의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방법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 청약철회 기간 14일이내 서면으로 의사 통보해야 하며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