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시는 애왕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시킨후 의사가 여러가지 검사를 동의없이 진행해놓고 일부 검사비용은 환불이 어렵다고 하여 어이없으셨겠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에 내용증명를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