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구두반품불가건에 대한 재문의
 피해자
 2011-12-03  |    조회: 570
수차례문의결과 아래와 같은 답을 얻었는데요
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하는 법좀 알수 있을까요? 몇주째 글올리는데 제게 전화주시거나 통화좀 했으면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금방 해결될거 같습니다

담당자 11-11-30 16:25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 및 쇼핑몰 측에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게시판)으로 반품과 환불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어 법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분쟁조정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주소(http://www.kca.go.kr/front/introduction/pre_03_02_tab02.jsp)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02 2115 833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