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자동결제!!!
 이효순
 2011-12-05  |    조회: 7
제가 몇달전에 몽키3라는 음원사이트에 한달무료체험쿠폰을 등록하면서 가입을 했어요.

한달전에 해지를 안하면 자동으로 결제 된다기에 그전에 해지를 하려는데 해지하는 방법이 제시는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고객센터에 불만과 해지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제일날 결제통보문자가 와서 음원다운사용 안하고 환불받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뭣모르고 다운을 받는바람에 또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확실에 해지결제를 해야지 하는생각에

아에 탈퇴를 했었어요. 거기 공지에 탈퇴를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해지 된다고 되어있길래.

근데 어이없게. 탈퇴를 했는데도 결제일날 칠천몇백원이 또 결제 된거예요.

몽키3에 전화했더니 고객님은 무료체험쿠폰을 통해서 가입한거라 자기네는 상관없다고 무료체험쿠폰제공 회

사에 문의하라고 자기네는 음원만 제공하는거라고... 070 7817 3696에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했더니 몇일째 통화음만 가고 전화연결은 안되네요...

이런식으로 계속 달달이 자동으로 결제가 될텐데 어쩌면 좋죠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이런피해자가 한둘이 아

니네요.

일년넘게 자동결제 되신분들도 있더라고요.. 걱정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음원싸이트에서 무료체험건다운받드시고 한번사용후 탈퇴하면 자동해지된다고 했는데 그뒤로 소액결제 피해를 보셨다니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