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가구 단지에 가서 소파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5일 후 구매한 소파가 배송이 되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처음 와인 색상의 소파를 계약을 했었으나 주문 첫날 색상 변경을 했습니다.
초코색으로요.. 그런데 배송되어온 소파를 보니 계약 당시에 봤던 물건과는 소파와 쿠션의 가죽 무늬,질감등 생김새가 다르더라구요.
계약 당시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었는데
김장 담그시랴 허리 통증때문에 병원다니시느랴 바빠서 말씀을 못하고 계시다가
금요일에 식구 모두가 집에 있을때 식구에게 말씀을 하셔서
토요일에 업체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죽이 다른 것 만이 아니라 언니와 제가 살펴보니 박음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기저기 실밥이 터져나와 있고 앉는 부분에는 아예 재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연락을 드렸더니
수리 하시는 직원분께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품의 하자(제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과 가죽이 다른 점 등을 인정 하셨구요.)를 살피시면서 박음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을 이쑤시개로 가죽 바늘 구멍에 쑤셔 넣던군요. 업체에서 수리를 안 해주실 경우 저희가 고스란히 써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수리 직원분들께서는 업체와 다시 상담하라 하셨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색상이 달라지면 디자인도 달라지게 되어있다며 새상품으로 교환도 아닌 수시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색상 교환할때 이런 말씀 전혀 없으셨구요...
처음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등받이 부분과 앉는 부분은 분명 악어가죽이라고 하셨는데
전화가 오가면서 소가죽이라고 하셨다가 뒷부분은 레자라고 말을 계속 바꾸시는데 미안한 감 없이 당연한것 아니냐고 하시네요.
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언성을 높이시길래 제가 전화를 바꿔받았더니
여자 사장님이시라는 분께서 어린것이 따진다며 오히려 역정을 내셨고 전화를 다시 해 주신다길래 하루를 기다리다 다시 어머니께서 전화를 드렸더니 남자 영업 사장님께서는 어머님께 반말로 이야기 하며 소비자 고발을 하든 법대로 하든 맘대로 하라며 당당하게 화를 내시더니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산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이제와서 난리냐는 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쇼파에 앉으신적도 거의 없으셨구요
저희 식구는 생활이 바쁘다 보니 밤에 들어와 새 소파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창문만 열어 보는둥 마는둥 했었습니다.
수리 기사 분들께서도 저희에게 산지 일주일이 된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품이 하자인 것을 인정 하셨는데 업체 영업 사장님께서는 공장에 소비자가 만족할 만큼 잘 만들라고 얘기 했다며 왜 색상을 바꿨냐고 하며 더이상 얘기 하지 말라는 식으로 화를 마구 내시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처음 악어가죽으로 알고 샀는데 소가죽으로 제대로 속아서 샀고
박음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항의를 했더니 일주일이나 썼다고 화를 내시네요.
소비자 규정에는 주말엔 수리도 안 해주는걸로 되어 있다며 반말로 답을 하시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소파 제품 자체가 불량이고 처음 살때 이야기 하신 것과는 다른 제품을 받았는데 환불은 안 되는 것인가요?
소파가 하루이틀 쓰고 마는 소비품도 아닌데 일주일 후에 얘기 한 것이 큰 문제가 되나요?
어머니께서는 새로산 제품에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쑤시개로 실밥을 넣어주는 수리는 원치 않으시구요...현금으로 바로 지불을 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소비자 고발을 하라네요 ㅜㅜ
구입하신 소파의 품질불량과 업체의 대응에 정말 많이 답답하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처리 의지 보이지 않을시에는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