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구입해서 어제 받아봤는데요~
본품박스스티커만 제거하고 한번본후 잘포장해서 반품요청을 하니 판매자가 반품이 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스티커 제거시 재판매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자제품은 받자마자 뜯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반품을 해야만 반품이 가능한가요? 저도 인터넷 쇼핑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나이키 비닐이 찢어져도 비닐이 있기만 하면 본사에 반품을 올려도 반품을 받아주거든요
전자제품은 다른것인지 반품은 전혀 안되는 일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카메라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포장 개봉인 경우에도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