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여행비환불에관하여
 이화옥
 2026-07-09  |    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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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크루즈여행당일 시어머니위독하심과 다음날 돌아가셔서 여행을 부득이 취소하게 되고 여행사에 여행비 환불 못받음에 고발을 했었고 직계존속 사망은 환불을 받을수 있다는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행사는 아직까지 연락한통 없습니다
이쯤되면 무슨 연락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쿠르즈100만 시대면 뭐하나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마냥 기다려 볼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2:12:12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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