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상설할인매장 구입품 환불이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현철우
 2011-12-06  |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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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퓨마상설할인매장에서 바람막이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동일 제품을 친구가 가지고 있었고 두제품을 비교해보니 제가 구매한 상설할인매장제품이 천감(섬

유) 제질이 퀄리티(눈으로 확연히 차이가 남)가 떨어진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등 모든것은 같았지만 친구것은 made in korea이고 제가 구매한 상설제품은 china 였습니다.

그래서 구매일 기준 5일째 매장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는 상설제품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제품을 구매할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이 환불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계산대를 가르키는데, 환불 1일내, 교환 7일내, 이후 기간경과 후 환불/교환 불가라는 문구가 붙어 있음을 가르키며 여기에도 있지 않는냐 하는데...

정말 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가게에 붙은 문구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알지 못했고 구매할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그리고 만일 들었다면 구매당일

날 환불 하러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환불이 안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본 잘 못도 있다고 판단 되어, 거기 가게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현금

보관증(상품권)인가를 겨우 받아 왔는데, 사실 구매가격인 132,000원 정도를 언제 구매 할 지도 모르고, 다른사람에게 양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다른 전국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금액을 그 가게에 묶어 놓는것도 찜찜하고 해서 혹시나 해서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상설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환불을 업체에서 거부를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