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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 텔레콤 서비스 미처리 관련
 박대희
 2011-12-06  |    조회: 651
4g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도중 4g데이터 신호가 잡히질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 했습니다.
문의 중에 신호가 잡히지 않아 4g를 사용하지 못햇으니 사용 못한 기간만큼 요금을 3g로 해달라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보고 직접 중계기 전원을 on/off 해보라고 하더군요.
화가 나서 본사 민원접수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소비자가 직접 중계기 전원을 on/off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계기를 조작하는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전부 소비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a/s 기사를 보내서 확인한다고 하고는 접수 됐다는 문자만 오고 아무 연락이 없네요. 4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해당 통신사에 정당한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소비자로써 소비자에게 직접 중계기를 조작하라고 하는거와 중계기 조작시 발생될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상담원이 하는 말이 거의 안 일어나는 사고라고 하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 책임이라고 하는 책임전가와 a/s 접수 문자발송까지 하면서 사후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