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2011년 뉴큐엠5 제품하자 관련입니다
 박태룡
 2011-12-06  |    조회: 698
첨부내용과 같이 2011년9월27일 인도한 르노삼성차량 뉴큐엠5의 제품하자로 인한 차량교체 또는 환불을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신차의 하자발생으로 정말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