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당시 9월이 지나면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최대한 불편하지만 사용을 한 상황에서 해지시 위약금 청우는 부당하다 주장건에 약정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고 파기가 되는 경우 남은기간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없으나, 사용기간동안 할인받은 부분이 반환 청구되기에 위약금은 정상과금이고 민원인 또한 약정기간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바 위약금 청구는 정상과금임을 재언급 하고 선로공사와 점검등으로 망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회신을 했다고 하나 인터넷이 안되는데 그 메일을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 하였고, 망장애가 지속 있었음에도 해지 위약금이 없는 시점과 최대한 사용을 하려 했던 점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해지시 위약금은 전액 감액으로 협의하고 민원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