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배송료
 김혜진
 2011-12-06  |    조회: 8
안녕하세요

제가G마켓에서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치마를 구매했었는데요

구매당시 요청사항에 내일까지 발송해달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야 연락한통없이 발송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상품이 필요없게되어서(날짜가지낫기때문에)

받아보지도 않고 택배아저씨한테 전화가왔길래 잘못온거라고 그냥반송을 했는데

판매자가 계속 배송료 5,000원을 지불하라고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품은 이미 판매자에게 가있는상태이구요

이럴경우 제가 배송료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수고하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 물품을 의류구매후 요청한 날짜까지 도착하지않아 소용없어져 환불요청인데 배송비 지불해야한다고 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조율을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