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물품을 의류구매후 요청한 날짜까지 도착하지않아 소용없어져 환불요청인데 배송비 지불해야한다고 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조율을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