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하고 바로 취소요청하셨는데 제품이 배송이 되었다면서 우선 받고나서 인수거부 하라고 했는데 기사분이 그냥놓고 가서 다시 확인후 연락준다고 했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서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