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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롯데i쇼핑몰이요
 withlove0510
 2011-12-08  |    조회: 599
물건을 사고 취소를 했는데 물건을 멋대로 발송하지를 않나 취소 해달라니까 택배인수거부하라고 해서

인수거부 한다니까 기사는 그런연락받은거 없다 하고 물건 냅두고 가버리고 몇일째 계속 고객센터 전화하니까

담당자가 연락준다는 말만 몇일째 계속 하고 연락한통 못받았습니다. 택배는 가지러 오지도 않고 담당자는

연락 피하기만 하고 카드 취소도 안되는 상황이고 롯데i쇼핑몰 사후처리가 이렇게 미흡하고 책임없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하고 바로 취소요청하셨는데 제품이 배송이 되었다면서 우선 받고나서 인수거부 하라고 했는데 기사분이 그냥놓고 가서 다시 확인후 연락준다고 했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서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