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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아베도매란 사이트에서 옷을 샀는데요.
 엄현식
 2011-12-08  |    조회: 771
아베도매란 사이트에서 패딩 하나를 주문했는데요

일단 옷을 받아보니깐 제봉이 엉망이고 탭도 이상하게 붙어져 있어서 인터넷에 가품 구별방법을 보니깐 아무

래도 짭인것 같다고 하니 가품이 아니라고 하네요 가품이 확실한데도요 그래서 환불 할려고 전화 했는데 옷살

땐 전화 잘받더니 옷사고 환불할려고하니깐 전화를 안받거나 꺼져있데요

댓글에 주소 가르쳐 달라고 해도 답이 없고 아니면 다른말만 하네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해당 기관에 제품을 맡기고 진품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