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노벨상아이 해지하고 학습지도 오지않는데..법적소송예고 통고장이 왔어요
 정석순
 2011-12-08  |    조회: 755
올1월13일계약해서 그담주부터 학습지가 왔어요 그리고 6월29일에 해지통보와함께 내용증명도 본사로
보냈고 전6월대금만 내면 되는데..해약대금통지서에 7월분도 내라는거에요..내지않으면 해약처리가 되지않는데요..위약금과 6월분만 내겠다고 통화도 몇번했는데..1개월분을 더내야해지처리하겠다고해서 대금을 내지못하고 있는상태에서 계속 오지도않는 학습지 대금이청구가 되더라구요..그사이 이사를 했고 오늘 법적 소송 예고통고장이 왔어요 2,840,000을내라고 12월9일까지내라고 하네요..제가내야할 금액은 24개월계약 6개월봣으니 18개월에대한 위약금10% 226.800원..선물증정132,800..6월대금126000..모두합치면 491,544원인데
한달을 더청구해서 그건못내겠다고 실갱이하다가 이제는 2,840,000을 내라니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하면
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의 학습지를 중도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개월수에 따르는 의견차이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