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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긴급문의요
 유선화
 2011-12-08  |    조회: 745
제가 쿠팡 이라는 사이트에서 치마레깅스를 구입했는데,
남전주대리점에 근무하시는 직원인가봐요
물품정보가 받았다는 식으로 완료된 상태인데
저는 물건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품회사에다 전화해보니 확인해보겠다고해서
제 물건있는 택배회사에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해보니
대뜸 욕을 하면서 전화를 누가 안 받으냐고 언성을 높이시는 거에요
핸드폰이 안되면 집전화도 적혀있으니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욕을 하면서 제 말도 안 듣고 끊어 버리시네요
그리고 물건을 사람한테 전해준것도 아니고 어느 집에다가 물건만 툭 두고 왔다고 하시니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나네요
정말 불쾌하고 황당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배송물품을 받지도 못하셨는데 받았다고 표시하고 업체 직원은 욕설과 일방적인 막말을 하고 정말 기분이 나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