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님과 당사가 접촉하는 업체 부서가 달라 당사에서 전달하였음을 모를 수 있으며, 이전 안내드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