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불괘한 G마켓 쇼핑몰 코코도로시
 김미정
 2011-12-12  |    조회: 7
제가 10월 21일에 옷을 주문을 헀는데 입고지연으로 인해
발송이 늦어진단 이유로 한달하고도 이주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게시판에 글을 쓰면 이번주안으로는 꼭 발송된다며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전화는 받지않고 어느날은 전화를 아예 꺼놓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왠만해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번이고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더니
G마켓을 통해 환불처리가 되었더군요 정말 황당하네요. 그렇다면 환불되었으니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게시판으로 그냥 사과 한마디만 하고 말죠??? 저말고도 다른분들도 피해를 입고 계신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불쾌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미배송으로 기다렸는데 연락도없이 환불이 되어서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이내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청약철회(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판매자가 폐업, 도주,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