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5살 남자 아들아이가 2011년 12월 11일(일)17:48~49분에 저의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무료게임어플 게임빌 업체의 "2012프로야구"에 들어가서 유료게임아이템? 55천원 2회 결재, 5.5천원 2회
합계 121천원이 결재되었다며 문자가 한번에 들어 왔습니다.. 이에 바로 통신사 SKT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상담시간이 아니라 하여 오늘 전화하니 퇴근전까지 알려준다하여 기다렸더니 결과는 게임업체에서는 사용전
아이템일지라도 환불을 않해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도대체 인지능력이 없는 아이가 잘못하여 누른 버튼에
12만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하고 사용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환불이 않된다는 것에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에 우리 센터에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19:05 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