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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11-12-14  |    조회: 792
제가 원래는 KT를 쓰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으로 바꿔주겠다구요
그렇게해서 제가 통신사를 LG로 바꾼게 11월17일이었습니다
근데 전화기 개통한지 2주가 되지않아서 전화기가 갑자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쪽에서 전화기를 바꿔준다구하구서 전화기를 교체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전화기를 바꾸고 1주일도 지나지않아 통화 품질이 너무 좋지않아 항의하였더니 전화기를 또 한번교체해준다구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전화기만잘되면 된다구 오기전에 확인꼭 잘해서만 보내 달라구 했습니다
자기네가 자체적으루 새제품이기때문에 포장을뜯어 확인을 할수가 없다구해서 그냥 차라리 뜯어서 잘되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구 가지구 오라구 했습니다
그렇게 세번째전화기가 왔습니다 서비스센타에서 확인증은 받지 못했지만 이상이없는거 확인했다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밧데리가 저녁12시에 충전을 100프로루 해놓구자면 아침이면 50프로두 안남아 있는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달안에 전화기를 4대째 바꾼다는것 자체가 어이두 없구 제가 전화를 많이쓰는 직업이라 일도 제대루 할수가 없구 업무적으로도 너무 손해를많이봤습니다
일단 전화기가 오면 스마트폰이라서 이것저것 새로 깔것두 많구 신경쓰이는것두있구 기다리는 시간두
신경쓰는것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해지해 달라구 했습니다
도저히 정떨어져서 쓰구싶지가않았거든요
제가 쓰던전화기 그대루 통신사만 옮긴것두아니구 전화기를 바꾸면서 통신사를옮긴것인데
엘지에서는 그냥 지금은 무조건2주가 지나서 환불이 되지않는다구 그냥배째라는식입니다
통신사에서는 휴대폰에 이상이니 제조사에 따지라구합니다 자기네는 거기서 환불해주면 해지해주겠다구
그렇게 이사람 저사람 계속 돌려가면서 똑같은예기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제조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똑같은기계에서 3번이상 서비스를 받아야만 환불이된다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비스를받은 흔적이없으니 아예해당사항이없다는겁니다
그럴줄알았으면 서비스 센타에처음에 갔겠져 근데 새제품을 3번이상을고칠때까지 쓸수있는 인내심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두 한달안에말이져 제조사쪽 민원센타라는데서는 고객한테 친절하지두않구 화만둗구구 너무 불친절하합니다 이쪽저쪽 모두배째라는식입니다
몇일동안 전화기때문에 일두못하구 정신적으루두너무 힘듭니다
대기업이라구 그냥 사람 지치게해서 그냥 입다물게하는 그런느낌입니다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시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피해제보관련하여 제조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