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의 오안내로 인해 애초 구입목적을 이룰수 없어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생긴 오안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업체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증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관련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근데...해당업체 전화해 보니 그런사항 없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된건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에서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업체측에 해당 녹취록등을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한 기준이 된다면 해당 업체측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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