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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체불임금 못받고 있습니다.ㅠㅠ
 신 수 연
 2011-12-14  |    조회: 817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뷰티아카데미에서 피부미용강사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사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여 저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다고 해도 퇴사후 15일이 지나야지 되며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미용학원에 2011년 8월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학원은 4대 보험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강사들은 전부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월1일부터 8월30일 까지 일한 금액을 9월15일날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엔 월급이 잘 나왔지만 10월달과 11월달 그리고 제가 그만두기 전인 12월9일까지의 월급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11월달과 12월9일까지 일한 금액은 2011년 12월 15일에 받으면 됩니다. 그치만 10월 근무일 분을 못받아서 현재 생활이 어렵습니다. 10월달 월급도 못받았는데 12월15일날 여지껏일한 월급을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생활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 학원은 대표님 원장님 강사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월급은 대표님 께서 주셨었습니다.
전에 대표님은 김**대표님이셨습니다. 월급이 안들어오자 월급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님과 상의 하란말씀만 하시고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말도없이 사업자를 이**로 바꾸셨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깡패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대표님을 한번도 뵌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9월분 월급 밀린거 나눠서 주실 때 11월달에 월급주신분 대표자가 이** 대표자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이**로 바뀌었다는걸 알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대표자님이시며 그 위에 회장님은 김**님 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를 한다고 해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월급도 김** 대표님께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여러차례 월급을 입금해 달라고 문자를 드렸지만 답이 없으십니다.
처음에 전화로 원장님과 상의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받지도 않습니다.
대표자를 이**로 바꿔서 이 분 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배라는 사람은 사업자가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달라고 하면 니네들이 나한테 돈 갖다 준거있냐고 하는 사람이라는데........... 무섭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당장 쓸돈이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시 해서 대표님 성함과 연락처를 몇자 적습니다.
전 대표자 : 김**(오**스커뮤니케이션 회장)
전 화: 010-9124-****
현재 바뀐 대표자 : 이**
전 화: 010-3139-****
사업자 등록번호는 114 ** ** 070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