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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KT에서 대리판매하는 Dell사의 Streak이란 스마트폰을 2011년 2월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구입하고 2일후 핸드폰의 액정이 나가는 등 문제가 있어서, 판매대리점에서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으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2회에 걸쳐 새제품으로 교환받았습니다.
이 후, 9월경 제실수로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Dell 모바일 센터 (Tel: 080 200 9901)
에서 유료로 액정 교환을 서비스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후, 핸드폰에 충격없이 액정이 나가는 현상이 일어났습
니다. 11월경 핸드폰에 별 충격이 없었는데, 액정이 나가서 서비스센터에 서비스 문의를 넣었으나, 액정의 경우
충격이 있어야만 고장 날 수 있는 것으로 판매사는 판단한다는 결정 아래, 무료 서비스는 안된다 답변을 받았습
니다. 핸드폰의 충격이 없었다 재차 말을 해도, 서비스센터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더군요. 하는 수 없이
유료로 액정을 교체하였습니다.
이 후, 바로 어제 (2011년 12월 15일) 핸드폰의 액정이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핸드폰에 무슨 결함이 있다
고 판단한 저는 핸드폰에 조그만 충격을 안가게하려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조그만 충격없이 잘 보관해 온 저는
핸드폰에 결함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금일 (12월 16일) Dell 모바일 센터에 전화하여 상기와 같은 내용의 컴플레인을 하였으나,
해당 센터는 해당 품목 (Dell Streak 스마트폰)에 대해 저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컴플레인이 있었으나,
판매사의 규정에 따라 유료 서비스 밖에 못한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관련 제품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컴플레인이 있다고 시인하는 판매사는 해당 제품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한다
는 얘기인데, 규정상 유료 서비스 밖에 안되는 점 이해를 해달라는 점인데, 이 점이 소비자가 이해해야 할 문제
인지, 답답합니다.
본인은 Dell사에서 새 제품으로 바꿔준다 해도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자체에 많은 기록 뿐아니라, 스마트폰의 특성상 액정을 통해 아무것도 볼 수 없기에 개인생활은 물론,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만약 같은 기종을 다시 쓴다면, 위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백 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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