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시던 음식에서 벌레와 나왔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이물이 혼입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는 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별로 각각 구분하여 진행되며 조사결과 이물질이 제조과정 중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는 판결이라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후 식품중 이물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이물,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어 신고하시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며,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