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현대택배에서 제 물건을 잘못 전달했습니다.
 김수연
 2011-12-19  |    조회: 755
호주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동생이 어그부츠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 어그부츠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거라고 합니다.
11월 말쯤 동생들과 시골에 계시는 엄마도 받았는데 광주에 있는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전화 해 보라고 해서 현대택배에 전화를 했더니 경기도 수원시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저번주 15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16일 금요일이 되도 저한테 연락한번 없길래 이상해서 배송 했던 분하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로 택배 물건이 두개가 갔고 슈즈라고 써져 있었답니다.
배송 사원분께서 그 고객님께 경비실에 맡겨놓아주시라고 메세지를 남겨도 그 고객분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택배 고객센터 여직원은 " 급한 물건 " 이냐고 물어보시고,, 당연히 겨울인데 급한 물건 입니다.
과장님과도 통화 했는데 제가 그 물건 고객을 날을 새서라도 받아와야 할거 아니냐고 화를 냈습니다.
글더니 과장님께서 그러면 저희가 몇명을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아냐고 오히려 저한테 따지셨습니다
금요일까지 제가 물건 원상태로 배송해 주라고 했더니 토요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그럼 토욜일까지
기다렸습니다. 끝내 배송되지 않았고, 분명 오늘 19일 9시까지 연락 주라고 했더니 10시에 전화 준다고해서
이것까지 제가 양보 했습니다. 지금은 11시 16분입니다.
지금까지 연락한번 안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시간 정신적 피해.. 이것 때문에 제가 초조한 마음으로 잠을 제대로 못잤습니다.
물건 보상과 기다렸던 시간까지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동생분이 보내주신 부츠가 택배이용중 다른곳으로 배송이 잘못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됩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