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옷을 주문하시고 선불을 지급하시고 사정이 여의치않으셔서 구매취소를 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옷을 구입하시고 반품을 하시는것도 아닌 상황에서 30분도 채안되는 상황에서의 구매취소를 거부하는 업체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