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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억울하고분해서손이다떨립니다
 김신연
 2011-12-19  |    조회: 766
2011. 12. 17. 금요일


-사건의 경위

부산시 덕천동 지하상가 맵시라는 여성의류매장에 원피스를 구입하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원피스가 완판이 되어 주문을 하여야 된다더군요
주인장이 선불일부만 주고 가라고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왕내는거 완납 6만5천원을 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느길 30분도 채 안되어 사정이 생겨 다시 옷가게로 가서
죄송하다 말하며 아까 선불드린거 돌려주실수 없냐고 했습니다
환불은 안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가라는 겁니다
30분도 안되었는데요...

그뒤 주인장은 저에게 반말을 하며 억울하면 소비자 보호기관같은데에

신고하라며 되려 큰소리를 쳐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일도 안되고 잠도 못자겠습니다
아직 돈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정녕 제가 살 원피스는 만져 보지도 못했는데 환불도 안된다니요 이제 말이 됩니까




-증거유무

옷가게주인이 저에게 반말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걸 휴대폰으로 음성녹음하였습니다

한달뒤에 교환할수있다는 교환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장에서 옷을 주문하시고 선불을 지급하시고 사정이 여의치않으셔서 구매취소를 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옷을 구입하시고 반품을 하시는것도 아닌 상황에서 30분도 채안되는 상황에서의 구매취소를 거부하는 업체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