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드시고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 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 상한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는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