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류세트를 퀸사이즈로 구매하고 매트리스에 씌우는 과정에서 매트리스 커버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데코뷰에 전화했습니다.
데코뷰에서는 세탁여부에 대해 언급하며 세탁으로 인한 사이즈변형으로 저희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전가하여 3만원을 추가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입장에서 변심으로 인한 반환이나 교환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침구류중에 사이즈가 안맞아 사용이 불가능한 매트리스커버만 교환을 요구한 상황에 추가금액을 지불하는게 억울했습니다.
모든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기에 추가금 지불을 거부하였고 그냥 제가 제돈주고 구입한 침구류를 사용만 할수 있게 매트리스 커버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데코뷰 백** 직원은 할수있으면 해보란 식으로 끝까지 단호하게 거부하시더군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침구류세트 전체를 세탁했으나 매트리스 커버 세로길이만 20센티 줄은점(사진을 보시면 가로길이는 딱 맞습니다 세로길이만 정확히 20센티가 부족해서 커버가 안씌워집니다 대충사용하려해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탁으로 인한 변형이라고 해도 20센티정도 변형이 생겼으면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정상입니다..)
제발 제돈주고 산 제품 사용만 할수 있게 해주세요. 베게6개 솜샤시이불1개 매트리스커버1개 구매했습니다. 매트리스커버만 쓸수있게보내주세요 제가 추가금액을 왜 냅니까 세탁으로인한 변형이라기엔 너무 심해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게 변형이 되는게 정상제품인가요? 댓글1
구입하신 매트리스커버의 세탁 후 줄어듬현상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이불은 의복류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