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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물건구입후 30분도 채 안되 환불 요청 해달라구 했더니...
 양승희
 2011-12-21  |    조회: 748
12월 18일에 부평 지하상가 E동 57호 샤랜드라는 스포츠 운동복 샾에서 옷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후 30분도 채 안되 다시 가서 환불 해 달라구 했더니 안된다구 하는겁니다...

환불은 안되구 교환만 가능하다구..

다음날 간것두 안니구 30분도 채 안되서 돌아가 환불 요청이 안된다니...

억울했습니다,...도와주세요...

그 상점 상호명이랑 전화번호 남깁니다...

E동 57호 샤***
032 513 ****

제 전화번호는 010 9467 ****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장에서 운동복 구입후 바로 환불요청인데 교환만된다고 하니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