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청호나이스의 무책임한 영업실태
 오진일
 2011-12-21  |    조회: 752
왠만하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나서 이곳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11월말경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미납으로 인해 신용정보사에서 채무독촉에관한 서류가 날라왔다기에 나도모르는 미납금이라니 어의가 없어서 청호나이스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첫번째 전화 -- 일반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제 주민번호 이름확인한후 이러이러한 내용이니 대체 설치된주소라도 알아야 가늠을 할것 아니냐며 묻자 알려줄수 없다고 함? 조취를 취해달라고 했더니 담당부서를 연결해서 통보 드리겠습니다... 라고 끊은후 5일이 지나도 전화가 없어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합니다.
두번째 전화 -- 또 다시 주민번호 이름확인후 상담내용 자체를 기록하지도 않는지 앵무새처럼 다시 반복후 연락주겟다는 말을 듣고 끊음. 역시나 연락 없음
세번째 전화 -- 오전중에 연락준다는데 안와서 오후에 화가 치밀대로 치밀어서 다시 전화함 또 주민번호 이름 묻고 같은말 반복하기에 버럭 화를 냈더니 담당부서에서 꼭 연락 가게끔 하겟다는 내용.
네번째 전화 -- 이틀 후 담당 직원에게 전화가 왔음 일반 상담중에는 대체 설치된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내가 가늠이라도 할것아니냐고 묻자 주소지를 알려주소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하며 그 사람이 공기 청정기 4대를 제 제 명의로 렌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역시 기간은 말해주지 않구요!! 그리하여 약 10일만에 청정기가 어디서 렌탈이 되어 내게 피해가 오는지를 대강 가늠할수 잇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나 운영하다가 친구와 동업을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 사업자등록을 두어달 그냥 쓰게 됩니다. 헌데 가게운영이 힘들어지자 친구가 전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과정에 전전세를 몇달 놓게 되었나 봅니다. 몇달 후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 앞으로 사업자 이전을 하라고 통보하고 사업자 폐업을 하죠. 그 과정중에 일어난 일인데.
중요한건 담당자와 청호 나이스에 대한 태도 문제 입니다. 본인확인절차도 무시한채 렌탈에만 급급하여 저같은 피해자를 양산해놓고선 한다는말이 제가 직접 명의 도용건으로 경찰서가서 접수해서 잡아서 해결하라는 것이 청호나이스 본사 메뉴얼이라고 합니다.
물건은 확인도 하지도 않고 내주고 돈은 아무렇게라도 받겟다는 심산인데 이런 양신으로 영업하는 회사가 있다는게 참으로 웃긴 세상입니다.
일단 담당자에게 명의 도용자를 고소하는게 아니라 내가 청호너희를 고발하겟다고 엄포를 놓으니 일단 한발짝 물러서서 방법을 찾아본다고는 했는데 답답하고 울화통 터집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공기청정기 명의도용으로 미납요금 청구가되었는데 업체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매우화가나셨겠습니다. 청정기 설치시 신청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신청이되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해당업체서 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철저하게 신원 확인을 거쳤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명의도용자에게 설치된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명의 도용 자와 명의자간의 위계 등에 의해 의도적으로 업체를 속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업체는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의도용 확인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됩니다.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을수있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