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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습기배송책임회피및배상책임회피
 나하나
 2011-12-22  |    조회: 757
애기가 아푸고 건조한탓인지 기침을 심하게해서 가습기를 구매하려고했습니다.(053-953-0311)에서 무슨통상이라는데 여기가 판매처입니다,,옥션에서 구매를 12월15일 결제완료하고 배송하였는데 옥션에서 그다음 다음날 17일인가 옥션gs택배배송결과 배송완료라고 띄워놓고 구매자인 저는 물품수령을하지 않았는데 배송완료라고되어있어서 옥션 고객센타에 따졋더니 미배송처리만해놓고 모른다 "연락해보겠다미안합니다"로만 끝 ..제가직접 택배기가사님이랑지점에 연락한결과 연락두절결국 gs본사에서 연락이19일날오고 저의전번 주소 물품명까지알면서 송장번호를 알아아야하니 다시 연락드리겠다 하고선 연락이없어서 다음날연락했드니 "미안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끝 결국 판매처에서 21일에연락와서 사고처리해서 물품다시 배송하겠습니다 라고해놓고 연락이없어서 담날 22일날 연락해보니 바빠서 연락을 하지못했다..연락드리겠습니다해놓고 전화가 왔는데 저희집앞 세탁소에 물품을 맡겼다 택배기사님이랑연락이돼서 그렇다하더라고 연락을받고 집시람시켜서 가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전화를해서 없었다라고하니까 다시연락주겠다해서 끊고있으니 택배기사님이 사무실들어가봐야 안데나어쩄데나 그러더라구요...말이인지글인지 이유야어찌됐든 물품이어딨는지 정확한정보를 구매자한테 최종적으로 말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택배사가 이리가라하면이리가는게 구매자인기요...아직까지 결제만하고 물품받지못했네요 연락도없고...미안하단 말도없고 ...책임지는사람이 아무도없네요 어떻게해야합니까...그냥 당하고만있어야하나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과 업체의 안이한 업무행태에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