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사용하시는 매트에 하자로 교환을 받으셨는데 다른 제품이라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하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제대로된 교환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