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나라에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정지서류를 팩스로 보내라 해서 다보냈습니다. 군정지기간에는 자의에의해서 해지한사항이 아니라 군복무기간동안 정지를 해놓았습니다. 24개월 약정으로 기본요금44000에 할인적용해 단말기대금은9000정도 납부했었습니다. 군정지기간에는 어떠한것도 청구되지않는다고 휴대폰을 구입한 대리점에서 안내받았고, 군정지기간동안은 정지할수있으니 필요한서류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그외에 어떠한 사항도 안내받지 못했는데 단말기대금 35,270원이 제통장에서 빠져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해서 따져물었더니 단말기대금 7월개월분이 남았있다하면서 납부해야된다네요..ㅜㅜㅜ사용도 할수없는 상황에서 생돈 단말기대금을내라니 정지된줄만 알았던 저 정말 황당합니다.
군제대하면 다시 사용할텐데 그때청구해도 되지않나요? 부당청구에대해서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