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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 업체 계약금 안돌려줘요
 김혜경
 2011-12-23  |    조회: 771
이사업체에서 계약금을 못돌려 준다고 합니다 계약 할때 사다리차 18만원이라고 하더니

이사 몇일 남겨두고 6만원 더 달라고 해서 안한다고 했는데요 계약금 못돌려 준다고 하는데

계약금 12만원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할까요?

이사 업체 KT트랜스 031-967-****입니다

계좌이체 했구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처음계약과 달리 이사몇일앞두고 추가요금을 요구해 입금하셨는데 계약금 돌려달다니까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초기 업체 계약시보다 이사비용을 더 요구하여 발생한 계약파기 이기에 계약금 환불 요청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