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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셜커머스 그루폰의 물품 오배송관련 신고합니다.
 박준수
 2012-08-23  |    조회: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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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6원달에 그루폰코리아에서 티셔츠를 샀습니다.

총3개를 134,500원 주고 샀는데

티셔츠는 달랑 한장만 온겁니다.

오배송이 났다고 질문을 올리고 전화를 해도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업체쪽에 전달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잠시만 두달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저로썬 어디에다가도 하소연 할수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게 된곳이 이곳입니다..

이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총3장을 주문하신 의류가 1장밖에 배송이 되지 않았으며 그로인한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