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후 한달된 세탁기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담당기사분의 불친절한 태도에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로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같은 업무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