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을 이 핸드폰을 사용 하였음. 현재 근무지가 지방인데(충북 진천군 백곡면 ****) 근무지에서만 통화가 끊키는 현상이 일어나 kt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현장검사를 나왔으나 통신망 설치가 언제 될지도 자기네들도 모른다고 하며 아무런 대책방안 없이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회사의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는 직원은 통화가 잘됩니다. 다른 통신사로 옮겨야하는데 보상을 받을순 없나요 댓글1
사용중이신 휴대폰이 근무지에서만 통화품질 이상현상이 일어나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단말기 및 주변기기까지 반품받을 수 있으며 통화액도 기본료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에 대해서는 가입 15일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통화품질 테스트를 의뢰하여 재발생 방지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