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민카드 혜담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그 동안 연체를 안 해서 모르고 있다가, 8월에 연체일을 착각해서
출금계좌에 입금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몇일 후에 계좌에 입금을 시켜놓고 자세히 알아보니, 페이플랜 서비스로 자동 이월이 됐다고 하네요. 페이플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것도, 가입하지도, 또한 자동이월 전에 설명 등등 페이플랜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제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적으나, 연이율 20%의 고금리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니... 이건 kb 국민은행이 고객에 대한 아무런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으로 자사의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적법하지 못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제가 국민카드 상담원에게 문의 결과 페이플랜 자동이월 된거에 대0해서는 상담원이 미안하다고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의 해지를 위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미납 결제액에 페이플랜 서비스 수수료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기에 이건 너무 소비자에세 불이익하고, 불합리한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도록 됐습니다! 빠른 접수 부탁드리구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