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집근처 의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 발급하시러 방문하셨는데 증상은 2도 화상인데 1도 화상이라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만약 해당병원의 오진이 맞을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병원의 의무기록, 타병원의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집니다. 다만, 의무기록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