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 18~26까지 제 아내가 중국 위구루 지역 여행중 본인과 세차례 문자를 보내바 있읍니다. 귀국후 공항에서 엘지로부터 데이터요금28 만원이 발생되었다고 통보받고 확인해보니 대기상태에서 인터넷을사용하지 않아도 업데
가자동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구라는 답변을듣고 항의하니 요금의 일부를 감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읍니다 본인
통신사측에 해외로밍시 인터넷을사요하지 않아도 자동업데이트기능 실행으로 수분에서 수십푼사이에 30~40만원의 데어터
요금이발생할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않은 책임을 지고향후 광고시 정확하게 지면을퉁하거나 방송을통해 이사실을 알려야하고 통신폰제조사 측도 해외로밍 선택항목 과더불어 데이터자동업데이트 선택여부도 함께 소비자가선택할수있게 해야하는것이 마땅하다고생각하며 이런의무를게을리하여 소비자들에게 거금으통신요금을 부담하게한 엘지U+와 노트폰을판매한 삼성측을 고발합니다 .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