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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된 물건을 발송하는 홈엔쇼핑을 고발합니다.
 박미희
 2012-08-28  |    조회: 272
화장품을 구입하고 나서 박스를 뜯었는데 . 그 박스는 반품이 된 물건이었습니다. 물론, 반품된 상품이 아니라고 홈엔쇼핑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상품은 홈엔쇼핑의 팀장님이 이 박스를 봐도 당연히 반품물건으로 보여질수 있다고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몇일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그 물건은 반품된 물건이 아니라는 말만 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물건을 보내도 되는건가요? 홈엔쇼핑의 성의없는 답변도 불쾌하지만, 선결재를 하는 소비자만 격어야 하는 건지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카드취소도 안해주고, 샘플 몇개 보내준다는 홈엔쇼핑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화장품이 반품된 제품이라니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조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