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보험 가입시 매월 생활비받는 보험료는 인상되지않고 특약으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만 인상이 된다고 들으셨는데 전체 보험료 인상이 50%이상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