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계통만 시켜놓고 다른 타인이 도용.. 사용하고 요금 청구가 밀려 신용불량 되기 전 입니다
도혜선
2012-08-28 |
조회: 162
무작위 전화로 헨드폰 판매에 저에 실랑이 피해를 본 사항입니다 결론은 실랑은 자기 명의로 폰이 개설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독촉장하나로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월래 하루종일 겜만 하는사람인데 올바른 정신으로 전화를 받았겠습니다. 대충 대답을 한모양인데 나중에 알고보니 실랑 명의로 헨드폰 계통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계통을 시켰으면 기계를 보내주고 쓰라고라도 하던가... 결론은 다른사람이 사용을 하고 요금이 밀리자 자동 정지가 됐고 나중에 누적되다 신용불량 전단계가 노여 이 모든 사실을알게됐습니다.. 그런데 엘지 통신사 쪽은 어쨋든 통신상 계통 허락은 했다고 명의도용 성립은 않된다고 하네여 내가 쓴것이 아닌데도..
그래서 물어물어 최초 상품 판매한 사람을 찾아보니 이미 잠수탄 상태이고 고용주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알아본다고는 하는데 쉽게 처리하려면 판매자를 고발하라고만 하고 우선 자기도 알아는 보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네여.. 정말 미칠일이죠.. 내가 쓰지도.. 아는 사람이 쓰지도.. 가족이 몰래 쓴것도 아니고 아에 기계 자체를 받은적이 없는데 백만원 넘는 돈을 내게 생겼으니...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휴대폰 개통이 된 상태에서 제품을 받지도 못하시고 다른사람이 사용하여 요금이 미납이 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