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유선상으로 해당보험 가입후 사전통보없이 인상된 보험료 인출을 하고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부당한 보험료 인상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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