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돈이 결제되는데 본인인증이나 다른 확인절차없이 화면터치만으로
모든게 이루어졌다는것에 화가 나네요
너무분해요...돈이 170000원이에요.십칠만원이 누구집 개이름도 아니고
캐시나 코인이 먼지도 모르는 조카가 그게 유룐지 무룐지 알지도 못한체 그저 확인버튼만 누르고
일이천원도 아니고 아이템이..오만원이3번 이만원이 한번 이렇게 결제가 됐는데
그 아이템사는데 어떻게 본인인증이나 확인창이 안떳는지
그렇게 큰금액이..한번의 터치로 맘대로 된다는것에 참 화가나네요
그리고 거기에 왜 취소는 없는건가요? 돈 구매만 가능하고 바로 취소는 없고
무슨 이따위 어플이 있어요?돈잡아먹는 어플이네요
조카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