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엘지텔레콤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할부금이 약 11개월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경 전화가와서 이번에 갤럭시S2로 바꾸면 기존 할부금이 면제가 되고 대신 약정을 36개월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다음달부터 할부금 면제가 안되도 계속 빠져나갔더라구요
남은 11개월의 할부금이 다 빠져나간걸 얼마전 알았어요
괘씸한데 이런 소비자를 기만하고 계약에만 급급한 악덕 영업사원을 어떻게 하면 혼을 내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폰을 바꾸게 하는 걸까요?
시정조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