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에서 임페리얼 폴라폴리스티를 주문( 주문번호(1230991235)를 구입(2011년 12월 15일경 구입 ㅣ신청하여 42.480원을 송금 ,18일경 받았으나 물건이 주문 색상과 맞질않고 ,조잡하며, 늦은 배송으로 20일경 롯데닷컴으로 반송 (우체국 송장번호: 62017-0203-6233 선불 4.500원) 하였으나 금일 12월 28일 까지 환불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갓가지 이유로 G마켓은 롯데닷컴으로 미루고 ,롯데닷컴은 G마켁으로 미루며 시간만 끌고 환불 조치를 실행치 않아 고발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최초 주문과 송금은 G 마켓이며 상품은 롯데닷컴으로부터 받았으나 현제 환불조치는 서로 미루며 이루어 지지 않음에 분노를 금할길 없어 귀 소비자고발센타의 도움을 받고자 함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상 거래이지만 상도덕이 무너지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영업형태는 거의 사기에 가까우며 기본 양심조차 찼아 볼 수 가 없음을 개탄하며 귀 소비자고발센타의 현명하고도 신속한 해결을 도와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귀 소비자고발센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참고로 반송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냉리 ***-1번지 롯데닷컴이며 반품 도착일자는 : 12월 21일이며 G 마켓 아이디는 :mystar****이고 제연락번호는 010-9029-**** 김**이며, g마켓 번호는: 1566-57** 이며 롯데닷컴은 :1577-*** 입니다 두번 다시는 이런 형태의 상 거래가 성립되지 않기를 바라며 짐을 떠안긴것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댓글1
주문하신 제품 반송하셨는데 환불를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곤란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