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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뷔폐의 예약 횡포
 에쓰씨(주)
 2011-12-28  |    조회: 759
서초역 부근의 XX뷔폐는 30명 예약을 하고 참석인원이 30명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30명분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30명분을 모두 받는 횡포는 정당한 것인지 화가납니다.
뭐가 맞는 건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뷔페음식점에서 참석을 않한 인원도 예약을 했다고 음식값을 청구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영업형태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의 가격은 자율부분으로 규제를 할 방법이 없으며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